반응형 민법186조2 점유권 완전정리: 직접점유와 간접점유, 점유보호청구권까지 점유권이란 무엇인가?점유권은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이는 소유권과 달리 그 물건의 법적 소유자임을 증명할 필요 없이, 단지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상태’만으로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자전거의 소유자일 수도 있지만 단순히 빌려 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점유하고 있는 사실 자체로 일정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점유권은 매우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민법상 점유의 유형: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민법은 점유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1. 직접점유직접점유란 직접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방을 임차해 직접 거.. 2025. 5. 18. 물권의 변동,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개념 정리 왜 물권의 변동이 중요한가?부동산 거래나 담보권 설정 등 재산권이 이동하는 모든 과정에는 '물권의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단순한 계약만으로는 물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으며, 등기나 인도와 같은 ‘외부적 요건’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186조와 제187조는 이러한 물권변동이 언제 성립되고, 효력이 발생하는지를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전장치를 제공합니다.물권변동의 개념과 유형물권변동이란 물권이 새로운 주체에게 이전되거나, 새로운 물권이 성립·소멸·변경되는 법률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는 아래의 네 가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물권의 이전: 소유권 이전, 점유권 이전 등물권의 설정: 저당권, 지상권 등의 설정물권의 변경: 공동소유 지분의 증감, 용익물권 범위의 변경 등물권의 소멸: 소유권.. 2025. 5.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