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점유보호청구권1 점유권 완전정리: 직접점유와 간접점유, 점유보호청구권까지 점유권이란 무엇인가?점유권은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이는 소유권과 달리 그 물건의 법적 소유자임을 증명할 필요 없이, 단지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상태’만으로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자전거의 소유자일 수도 있지만 단순히 빌려 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점유하고 있는 사실 자체로 일정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점유권은 매우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민법상 점유의 유형: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민법은 점유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1. 직접점유직접점유란 직접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방을 임차해 직접 거.. 2025. 5.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