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Year-end tax settlement)은
한 해 동안 근로소득자로 납부한 세금(원천징수)을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 2026년 연말정산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입·지출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즉, 올해(2025년) 발생한 소득·공제 내역을
2026년 1~3월 사이에 정산하여
✔ 환급 받을 금액이 있으면 돌려받고
✔ 부족하면 추가 납부하는 과정입니다.
🗓 2026년 연말정산 핵심 일정
아래는 2026년 연말정산의 일정 흐름입니다.
📌 ① 12월(2025년) 말까지 — 사전 준비
- 공제받고 싶은 항목(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지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되어야 반영됩니다.
📌 ② 2026년 1월 15일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오픈
- 1월 15일경부터 홈택스(손택스 포함)에서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등 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립니다.
📌 ③ 2026년 1월 19~20일 — 자료 확정
- 1월 19일까지는 간소화 자료에 대한 일괄 제공 동의(부양가족 포함)를 마쳐야 회사가 자동으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1월 20일 이후부터 최종 간소화 자료가 확정되어 회사 제출용으로 활용됩니다.
📌 ④ 2026년 1월 20일 ~ 2월 말 — 회사 제출 기간
- 1월 20일부터 2월 말까지는 회사에
📄 연말정산 신고서
📄 각종 공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 구체적인 마감일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소속 회사의 인사담당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⑤ 2026년 2월 중 — 급여 연말정산 반영
- 대부분의 회사는 2월 급여에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합니다.
✔ 환급 금액은 급여와 함께 지급
✔ 세금 추가 납부가 필요한 경우 차감 처리됩니다.
※ 일부 회사는 3월 급여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⑥ 2026년 3월 10일 — 종료 신고 마감
- 회사는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 결과(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최종 제출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과 신고 기한의 차이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 대상 자동 정산 방식입니다.
그와 별개로,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예: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5월 말까지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 주요 체크포인트
✔ 2026년 연말정산은 2025년 귀속분 기준입니다 — 2025년 지출·공제 내역을 기반으로 합니다.
✔ 1월 15일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오픈 → 가장 중요한 출발일입니다.
✔ 1월 20일 이후 최종 자료 확정 → 회사에 제출 준비 완료 시점입니다.
✔ 회사 제출 마감은 2월 말을 기준으로 여유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 환급/추가 납부는 2월 급여 또는 3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 마무리 정리
2026년 연말정산 기간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2026. 1. 15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오픈
📆 2026. 1. 19~20 — 간소화 자료 동의 및 최종 확정
📆 2026. 1. 20 ~ 2월 말 — 회사 제출 기간
📆 2026. 2월 급여 — 환급/추가 납부 반영
📆 2026. 3. 10 — 원천징수 신고 최종 마감
연말정산 준비는 자료 누락 여부 확인 → 빠른 제출 → 공제 항목 점검이 핵심이며, 위 일정을 기준으로 처리하면 안심하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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